농식품부 ‘동물복지 전담기구’ 신설한다
상태바
농식품부 ‘동물복지 전담기구’ 신설한다
  • 이준상 기자
  • [ 238호] 승인 2022.12.25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1국) ‘동물복지정책과·반려산업동물의료팀’(2과)’ 체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복지법’을 제정하고 조직 개편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복지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동물보호법 → 동물복지법 개편
먼저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복지법’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의 법이 학대 방지에 초점을 두었다면 동물복지법은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 복지 요소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영국, 독일 등 사례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024년에는 해당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동물을 수입·판매하거나 장묘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반려동물 판매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등도 기존 벌금형(500만원 이하)에서 징역형(2년 이하)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영업장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생산·판매업 등에 대해서는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해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 등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내년 1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수회 “조직개편 의미 있는 일”
한편 이와 동시에 농식품부는 10년 만에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기존 동물복지과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1국) ‘동물복지정책과·반려산업동물의료팀’(2과)’체제로 변경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13명이 담당하던 동물복지정책·동물진료 등의 업무는 8명이 늘어 21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동물 의료와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행정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조직개편에 대해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는 아쉬움과 만족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대수회는 “방역, 검역, 위생안전, 동물복지, 원헬스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이를 다루는 정부조직의 확대와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와 동물의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직의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어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한다”면서도 “농식품부 출범 최초로 동물의료라는 단어가 팀 이름에 포함된 일은 현 정부가 동물의료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국내 최초 ‘AI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작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특별 인터뷰] 한방에 줄기세포치료 결합한 신사경(VIP동물한방·재활의학센터 by Dr. 신사경) 원장
  • “임상과 경영” 두 마리 토끼 잡기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