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Ⅲ] 새해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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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Ⅲ] 새해 달라지는 제도
  • 강수지 기자
  • [ 239호] 승인 2023.01.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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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사전 게시’ 및 ‘중대진료 예상 비용 사전 설명’ 의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3 계묘년을 맞아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을 알아봤다. 

1. 진료비 사전 게시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1월 5일부터 2인 이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초·재진찰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 △전혈구 검사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 및 판독료를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와 진료실 등 보호자들이 보기 쉬운 곳 또는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2. 중대진료 예상 비용 사전 설명 의무화
동물병원은 1월 5일부터 높은 비용이 예상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보호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중대진료는 전신마취를 포함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 동반 수혈 등이 해당된다. 


3. 새해 최저시급 9,620원
올해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5.0% 인상된 9,620원이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할 시 받게 되는 월급은 201만580원으로 사상 첫 200만 원을 넘겼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정부가 근무시간을 현행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으로 늘리고, 주휴수당 폐지 방안 등을 권고함에 따라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안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4. 건강보험료율 인상 7.09%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지난해보다 0.1% 인상된 7.09%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직장인의 평균 건강보험료는 24,828원 오르게 된다. 월급이 300만 원(연봉 3,600만 원)이라면 월평균 부담액은 지난해 202,710원에서 올해 205,610원으로 2,900원(연간 3만 4,8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5.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
정부가 올해부터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이 ‘빨간 날’일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토)로 5월 29일(월)이 휴일이 된다. 현재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설, 추석을 비롯해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다.


6. 마당개 2M 내 짧은 목줄 금지
양육자의 돌봄 의무가 강화돼 올해 4월부터 마당개 등 개를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2M 이내의 짧은 목줄 사용이 금지된다.


7. 토스 카드 수수료 인하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2월 1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토스페이 결제 수수료를 기존 대비 약 47% 인하한 1.60%로 낮췄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억~30억 원에 해당하는 중소 가맹점은 매출 규모에 따라 1.90%~2.40%로 인하된다.


8. 반려동물 입양 시 동물등록 의무화
올해 4월부터 동물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입양 시 등록이 의무화된다. 또 반려동물 소유자의 장기 입원 혹은 재난 등의 사유로 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인수해 양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9. 동물 수입·판매·장묘업 등록제→허가제로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이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온라인에서 행해지고 있는 반려동물 판매도 제한된다.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1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년간 최대 1,200만 원
청년 구직자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지난해에는 1년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급한다.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동물병원은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 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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