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승하 변호사·수의사의 easy law⑤] 민원신고 시 수의사법 위반 내용과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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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승하 변호사·수의사의 easy law⑤] 민원신고 시 수의사법 위반 내용과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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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0호] 승인 2023.01.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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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진료행위 하도록 한 행위’ 1년내 동물진료업 정지

보호자와의 분쟁이 민․형사 법적분쟁에 그치지 않고, 수의사를 수의사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신고 내지 신청(이하 통틀어 ‘민원신고’)하여 수의사가 지자체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사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보호자가 민원신고 시 주로 문제삼는 수의사법 위반 내용 및 위반 시 제재가 무엇이고, 그에 대비하여 수의사가 무엇을 미리 준비하면 좋을지에 관하여 살펴보자.

‘실무상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데, 이는 시장․군수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한 행위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예후가 불명확한 수술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 및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진료부 미기재 행위 등이 문제되는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는 지는 통상 수의사가 수의 면허가 없는 수의간호사 내지 수의테크니션에게 주사, 채혈, 스케일링 등의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수의간호사 내지 수의테크니션이 이를 시행한 경우 문제되는데, 이는 결국 주사, 채혈, 스케일링 등의 행위가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진료보조행위에 불과한 지와 관계 있다.

이에 대하여 수의사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의 진료’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따라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동물의 진료 또는 예방’이라 함은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도6394 판결 참조). 따라서 주사, 채혈, 스케일링 등의 행위는 모두 진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의 면허가 있는 수의사가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참고로 수의사법상 동물보건사가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할 수 있는 동물의 진료 보조업무는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수술의 보조 등이다.

그 외 수의사로서는 약제의 유효기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동물병원 홈페이지 등에 허위 약력을 게재한다거나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다거나 진료 후기를 가장한 허위광고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오는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수의사법에 ‘수술등중대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 고지’하고(제19조) ‘진찰 등의 진료비용을 게시할(제20조) 의무’가 도입되어 수의사는 수술등중대진료에 앞서 보호자에게 그 위험성뿐만 아니라 예상 진료비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만약 수술등중대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었다면 반드시 진료 이후 보호자에게 진료비용을 변경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이러한 진료비용 변경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다만 과태료 부과는 2024. 1. 5.부터 시행된다), 사안에 따라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것으로 오인되어 면허의 효력정지가 문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의사법상 진료부에는 동물의 품종․성별․특징 및 연령, 진료 연월일, 동물소유자 등의 성명과 주소, 병명과 주요 증상, 치료방법(처방과 처치),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 동물등록번호(「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진료부 작성 시 위와 같은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겠다.

법무법인 르네상스 염승하
파트너변호사/수의사 
Tel. 02-6956-3512/010-7578-2790
e-mail. shy@lawr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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