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 진료비용 게시·중대진료 동의서 양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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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진료비용 게시·중대진료 동의서 양식 제공
  • 이준상 기자
  • [ 240호] 승인 2023.01.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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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올해 1월 5일부터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는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엑스(X)-선 검사 등의 진료에 대한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는 진료비용 게시 관련 권고양식을 마련하고, 수의사 회원들에게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대수회가 마련한 진료비 게시 양식에는 법적 의무 게시 대상이 모두 포함돼 있다. 백신접종을 위한 병력 청취, 문진, 신체검사 등은 진료비로 산정하며, 백신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응급처치비는 별도라는 점을 명시했다.

양식은 해당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 인쇄물, 벽보 등을 통해 게시하면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의무게시 대상을 꼭 포함시켜 초기화면에 게시하고, 배너 이용 시에는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대수회는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권고 양식도 새로 마련했다. 동의서에는 중대진료 일시, 중대진료명, 환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등과 대상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해당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진료비 게시 및 중대진료 동의서 양식은 대수회 홈페이지(www.kvma.or.kr) 접속 후 [자료실] → [수의사법 서식] → [수의사법 서식 및 대한수의사회 승인양식 모음]에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이번 권고양식은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 및 산하단체, 수의과대학, 한국임상수의학회,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 수의과대학동물병원장협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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