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반환 시 5만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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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반환 시 5만원 낸다
  • 허정은 기자
  • [ 38호] 승인 2015.02.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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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기견 예산 문제로 반환비제도 도입

서울시가 앞으로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보호소에서 찾아갈 경우 과태료 성격의 반환비 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동물보호조례에 따르면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 보호조치에 들어간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보호비용은 구조 및 보호한 반려동물 마리당 5만원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가 ‘반려동물 반환비’를 부과하는 이유는 매년 수억 원이 넘는 유기동물 예산 때문. 올해 유기동물에 배정한 예산만 2억7900만원인데, 시와 구가 반씩 부담해 서울시 예산은 올해 6억5000만원이 들어간다.
지난해 서울시 보호소에서 주인이 찾아간 동물은 2,171마리 중 22.7%. 이를 5만원 씩 반환비를 계산하면 약 1억850만원의 수입이 들어오게 된다.
예산 충당도 필요하지만 반려인들의 최소한의 책임감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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