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레틸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에 따른 취급관련 Q&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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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레틸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에 따른 취급관련 Q&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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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8호] 승인 2015.02.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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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에 졸레틸을 취급하던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나 마약류소매업자는 어떻게 취급하는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동물병원 등) 및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는 마약류 취급을 위한 별도의 허가를 득하지 않으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필요한 저장시설을 구비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취급사항(2번 관련)을 준수하면 된다.

5.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약류 도매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허가관청(시도지사)에게 마약류 도매업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에 구입한 졸레틸에 대해서는 대표자 입회 하에 재고품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록하고, 수입업소에서 공급한 ‘향정신성’ 문자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한다. 이후 판매 시마다 마약류 관리대장(별지서식 제19호)을 작성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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