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60)]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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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60)]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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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1호] 승인 2023.02.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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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이하 페이닥터도 소득세 감면 대상”

매년 2월이 되면 원장님들은 물론 직원들의 연말정산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그 중 동물병원은 다른 업종에 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해 많이 문의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원장님들이 아닌 직원들의 소득세를 최대 90% 감면을 해주는 제도로서 해당 동물병원에서 신청하는데, 직원들의 소득세 감면도 복지의 형태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요즘 직원들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해당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감면을 해주는 제도인데, 동물병원은 개인사업자로서 대부분 중소기업에 속한다. 즉, 동물병원 기준으로 평균 매출액이 600억 원 이하이면 해당 동물병원은 중소기업이니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모든 중소기업에 해당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업종 기준을 따져야 한다. 다행히 동물병원의 업종을 면밀히 보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속하기 때문에 감면 업종에 들어간다. 따라서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위 소득세 감면 혜택이 가능하다.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위에서 동물병원 직원들은 해당 소득세 감면이 되는 것으로 보았지만 아쉽게도 나이 요건이 있다. 

만 34세 이하인 청년과 60세 이상인 근로자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동물병원에 입사했을 당시 근로자 본인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표와 같이 해당 소득세 감면은 만 34세 이하인 경우 5년간 90%의 소득세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제도 중 하나이다. 또한 병역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6년을 한도로 병역이행기간도 반영을 하는 만큼 만 34세가 넘더라도 병역이행기간을 감안해 나이 계산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해당 소득세 감면은 나이 요건은 있지만 근로자의 연봉 요건은 없어 고연봉을 받는 페이 수의사분들 역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그러니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해당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두 가지 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첫 번째는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이며, 두 번째는 동물병원 원장님이 작성하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이다.

신청서에는 입사일자와 나이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하며, 명세서에는 우리 동물병원에서 현재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요즘은 대부분 세무대리인이 작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면 된다. 

특히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7월이어도 연말정산을 하는 2월에 소급하여 입사일부터 소득세 감면을 신청 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하는 2월에 한 번에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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