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입니다 저는 죄를 짓기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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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입니다 저는 죄를 짓기 싫습니다
  • 정운대 기자
  • [ 38호] 승인 2015.02.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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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통한 의약품 구입 위법 … 규제개선 적극적 노력 필요해
 

반려동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해 수의사와 약사들 간의 기득권 경쟁이 한창이다. 약사들이 약사회 차원의 조직적인 대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수의사들 모두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동물용의약품 기득권 수호 팔 걷어 부쳤다
약사들 대학 정규과목 개설에 약사회 차원 강좌도

최근 동물용의약품 및 수의사와 관련된 법안들이 다수 상정되면서 수의사와 약사들 간의 힘겨루기가 한껏 치열한 양상이다.
특히 2013년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되면서 약사들이 동물용의약품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고, 최근 ‘동물병원,인체용 전문의약품 도매상에서 직접 구입’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대립은 더욱 격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약국 매출에 크게 기여
현재 동물용의약품은 전국 2만여 약국 중 15% 정도에 해당하는 3천여곳 정도의 약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수치는 수의사처방제 시행 이전 2천여곳 남짓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수의사처방제 시행 이후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수의사들은 “동물에 무지한 약사가 자가진료를 조장하고 있다”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반면 약사들은 “동물병원이 약을 비싸게 받고 있다”며 동물약국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들이 이처럼 동물용의약품에 사활을 거는 것은 동물용의약품이 약국 매출 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약업계의 한 전문지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 취급이 약국의 일반 매출을 25% 가량 증가시켰고, 방문객수도 22% 가량 증가시켰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약국들은 처방조제 이외에 부가의 매출이 나오기 어려운 실정인데,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면서 동물용의약품 매출뿐만 아니라 기존 의약품 매출도 동반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와 약국의 전체적인 매출이 상승했다는 것.
이처럼 동물용의약품이 약국의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해당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약사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다.

약사회 차원의 적극적 대처
대한약사회는 얼마 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동물용의약품의 제도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TF팀을 구성키로 했다.
TF를 통해 약국의 동물약 취급을 저해하는 장애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약품도매상이 인체용의약품을 동물병원에 직접 공급하는 것을 저지하고, 수의사처방제도 개선과 동물용의약품의 의약분업 시행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강의를 개설하는 등 실질적이고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약국위원회 동물용의약품 소위원회 주관으로 3주에 걸쳐 ‘동물용의약품 전문가과정’을 개최한 바 있다.
이에 더해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약사들의 체계적인 지식을 확립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동물용의약품 과목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개설시키는 대학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인제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처음으로 동물용의약품학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개설한데 이어 올해부터 계명대학교 약학대학이 교과과정에 동물용의약품을 정식 교과과목으로 포함시킨 것.
이와 함께 동물약품학이라는 대학교재가 정식으로 출간됐으며, 동물용의약품 관련 과목 개설을 조직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수의사도 적극적 대처 필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차원의 조직적인 대처를 통해 약사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반면 한국동물병원협회 등 수의사단체에서는 수의사처방제 보완과 인체용 전문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는 있지만 아직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C원장은 “수의사가 전문의약품을 도매상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과거에도 상정된 적이 있지만 그때도 약사들의 조직적인 반대로 무산됐었다”며 “만약 이번에도 무산된다면 우리 수의사들은 계속해서 약국 앞에서 줄 서서 약을 사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현재의 유통구조라면 수의사들은 대부분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약품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 택배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약사법 위반이자 불법이다. 이 조차도 대부분이 20~30% 이상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현재 대부분의 수의사들이 택배를 통해 약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다.
 
수의사 관련법 다수 논의 중
과거에도 수의사와 관련해 불합리한 다양한 법안들에 대한 개선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대부분이 약사들의 힘에 밀려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던 만큼 현재 발의된 법안들만이라도 수의사들을 위한 쪽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것이 대다수 수의사들의 목소리다.
현재 상정돼 있는 수의사와 동물용의약품 관련 법안들은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경우 약사·한약사 외에 수의사에게도 제조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과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현행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및 그 종업원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동물 진료에 필요한 전문의약품,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도 구입가능하게 하는 개정안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관리업무를 약사에서 수의사까지 확대 등이다.
이처럼 수의사 관련 다양한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런 만큼 수의사들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개개의 수의사 및 수의사 단체의 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한 약사 전문매체에 전국 약국의 60%가 동물용의약품 취급을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보도된 적이 있다. 이는 2013년 조사 결과다.
2013년에 전국 약국의 60% 이상이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기를 희망했다면 지금은 얼마나 증가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 시장 성장과 함께 당연히 증가했을 것이란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단체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수의계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수의계의 정당한 권리 찾기에 나서야 할 때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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