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노무사의 노무컨설팅 ⑫] 직장내 성희롱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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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노무사의 노무컨설팅 ⑫] 직장내 성희롱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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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9호] 승인 2015.02.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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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고용상 불이익도 성희롱 해당

‘직장내 성희롱’의 의미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원하지 않는 성적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입맞춤, 포옹, 육체적 접촉, 강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언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아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일반적 성희롱과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
1996.7.1.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직장내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의무 중 하나로 ‘성희롱 예방’을 명시하였으며, 1999.2.8.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로 법적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성립 요건
1.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있을 것: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등 직장내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통칭하며, 피해자는 남녀근로자를 막론합니다.

2. 직장내 지위 및 업무 관련성 있을 것: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부 및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합니다.

3.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 유발할 것: 음담패설, 외모평가, 외설사진 게재, 성적으로 악의적 소문을 퍼뜨려 굴욕감? 근로의욕 저하 등을 일으키고,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및 혐오감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4. 고용상 불이익 줄 것: 성적언동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거절을 표시한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상 불이익 결정이 내려진 경우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선적언동에 대한 예시
입맞춤이나 포옹 등 신체적 접촉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음란한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중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대체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방법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1. 주요 내용: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란?: 해당 사업장과 납품, 구매, 용역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업무나 영업과 관련하여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거래관계에 있는 자나,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조치방법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3자의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며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에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성희롱이 인정되면, 근로자가 원하는 근무장소로의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고용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 교육 등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기본적 조치와 더불어 근로자들 각자가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생활화시켜 건전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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