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동물약품 포장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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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동물약품 포장재 지원
  • 허정은 기자
  • [ 39호] 승인 2015.02.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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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기업 10개소 규모 일부 지원
 

경기도가 축산물 및 동물약품 수출업체 수출확대를 위한 ‘축산물·동물약품 수출업체 용기포장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도내 축산물 및 동물약품 수출업체에 용기 및 포장재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확대를 추진하고, 축산물 및 동물약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물·동물약품 수출업체 용기포장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10개소, 사업비는 4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소재 축산물 및 동물약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수출용 포장용기와 진공필름, 포장박스 및 비닐 등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학국유가공협회 중 해당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비회원 업체의 경우는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는 3월까지이며, 4~5월 중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지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이나 관련 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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