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 허용 수의사법 개정 추진”
상태바
“진료기록 열람 허용 수의사법 개정 추진”
  • 이준상 기자
  • [ 246호] 승인 2023.04.12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실,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정책화 과제로

대통령실이 지난 4월 9일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목록에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를 포함시켰다.

이번 국민제안 정책화를 위해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1만 5,704건 중 405건의 후보 과제를 발굴한 뒤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총 15건을 채택했다.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는 의사와 달리 수의사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가 없어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보호자들의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측은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더불어 동물병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분기까지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 열람을 허용하고, 사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수의영양학회 2025 컨퍼런스’ 11월 23일(일) SETEC
  • ‘FASAVA 2025’ 명실상부 국제대회 면모 유감없이 발휘
  • 베트윈&수미연 “전공수의사 평균 월급 97만 원, 수련 포기 고민 66%”
  • [세무관리 (110)] 증여세 절세 위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인투씨엔에스, 'FASAVA 2025'서 글로벌 무대 도약 본격화
  • ‘수의마취통증의학회’ 창립 11월 23일(일) 서울대 스코필드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