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레틸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에 따른 취급관련 Q&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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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레틸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에 따른 취급관련 Q&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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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9호] 승인 2015.02.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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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수의사 등), 소매업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에 구입한 졸레틸에 대해서는 대표자 입회 하에 재고품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록하고, 수입업소에서 공급한 "향정신성" 문자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한다. 이후 판매시마다 마약류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7. 졸레틸을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허가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8.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경우 졸레틸을 취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약류 취급자(마약류 수출입업자,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학술연구자 등)가 아닌 경우 동물구호 활동 등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승인은 식약처 마약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서류(별지서식 제2호)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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