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허용기준 의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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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허용기준 의견 공유
  • 정운대 기자
  • [ 40호] 승인 2015.03.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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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대상물질 설명회 열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 이하 검역본부)가 지난 2월 25일(수) 검역본부 대강당 2층에서 ‘2015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대상물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 3.0 소통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전 제품의 잔류허용기준 대상물질 여부를 전면 검토하고, 그 진행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잔류허용기준 대상물질이 485종으로 정리되었으나, 지난해 9월부터 최근 새롭게 추가?삭제되는 물질 등에 대해 대상물질을 재정리하고, 잔류자료 면제 물질 등을 추가로 선발하는 등 그간의 과정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또한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아직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록시스로마이신’ 등 동물용의약품 유효성분 20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일률 기준으로 설정(0.01mg/kg)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공유하는 계기로 마련하였다”며 “이번 설명회에서 보인 관련 업체의 뜨거운 관심에 따라 지속적인 소통기회를 마련하여 안전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현안사항으로 업체 등을 포함하여 70여명이 참석하는 많은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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