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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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 강수지 기자
  • [ 250호] 승인 2023.06.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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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제2회 동물사랑주간' 6월 25일까지...동물등록 변경 신고 시 경품 지급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반려동물의 등록과 변경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홍보를 위해 ‘제2회 동물사랑주간’ 행사를 6월 25일(일)까지 진행한다.

검역본부는 “동물등록제도 인지도와 등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등록 변경을 통한 정보 현행화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동물보호 및 복지 공감대 확산과 성숙한 동물사랑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등록 변경 신고가 의무사항임을 알리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소유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 정보가 변경되거나 동물 죽음 등으로 등록 말소가 필요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하면 경품이 지급된다.

 

■ 동물등록 인지도(%)
  (`20) 50.6 → (`21) 55.2 → (`22) 56.1  (*참조 ‘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동물등록률(%)
 
 (`20) 69.6 → (`21) 71.5 → (`22) 77 (*참조 ‘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 ‘22년 기준 전국 신규 동물등록 302천마리 중 동물 폐사 신고는 1.6%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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