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통한 진료기록부 발급 요구 거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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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통한 진료기록부 발급 요구 거부 못해”
  • 이준상 기자
  • [ 250호] 승인 2023.06.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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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진료부 공개법 발의…농식품부 및 대수회와 협의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반려동물 보호자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발급받은 목적 외에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지난 6월 10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진료부, 검안부 등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요구 조건이 별도로 없는 기존 발의안들과 달리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한수의사회와 협의를 거쳐 진료부, 검안부 등의 열람과 발급 전제 조건을 세분화함으로써 동물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동물의료 관련 법적 분쟁 사례에서 진료부, 검안부 등은 치료내역과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지만 현행법상 소송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열람 및 사본 발급이 어려웠다.

이에 허은아 의원은 보호자가 한국소비자원에 동물의료사고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제출 목적으로 진료부 또는 검안부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수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허은아 의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들께서 내 가족이 어떻게 치료 받고 어떤 약을 먹었는지 알 권리를 보장 받아야 불필요한 동물의료 분쟁이 완화되고, 동물병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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