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64)]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 정산 및 학자금 원천공제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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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64)]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 정산 및 학자금 원천공제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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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0호] 승인 2023.06.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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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소득금액 증가분 7.09% 건강보험료로 더 내야”

어느덧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마무리 되었다. 1년 중 가장 큰 세금신고로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끝난 줄 알고 있지만 이제 원장님 개인의 건강보험료 정산이 기다리고 있다.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개인사업자로서 본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산출 근거가 계산되고, 7월부터 이를 반영해 납부액이 바뀌게 된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건강보험료 정산과 더불어 직원의 학자금 원천공제 통지서를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1.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건강보험료 정산이 기다리고 있다. 
즉,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확정된 2021년 귀속 소득금액과 이번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통해 확정된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다시 건강보험료를 산정, 부과시키는 제도이다. 

바로 이 건강보험료 정산 때문에 4대보험 고지서를 받으면 많은 건강보험료 부과에 깜짝 놀라게 된다.

국민연금은 바뀐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7월부터 오를 뿐, 과거분에 대해서 소급하여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2021년 귀속의 소득금액과 2022년 귀속의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증가한 만큼 건강보험료를 더 부과시킨다.

예를 들어 2021년에 1억 원의 소득금액이었고, 2022년에 2억 원의 소득금액이 되었다면 증가한 1억 원에 대해 7.09%(장기요양보험료 생략)를 더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종합소득세로 마무리된 줄 알았던 세금으로 한숨 돌린 원장님들이 당황하여 세무대리인에게 문의를 하게 된다. 

또한 개원하고 자리 잡아 가는 동물병원일수록 초반에 급작스러운 소득금액 증가가 되는 시기에 건강보험료 정산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대비를 해놓는 것이 좋다. 

해당 건강보험료 정산은 최소 5회 분할납부가 가능한 만큼 최대한 분할신청하여 많은 건강보험료가 한 번에 납부되어 자금흐름이 막히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2. 학자금 원천공제통지서
거래하고 있는 많은 원장님들이 벌써 학자금 원천공제통지서를 받고 문의를 하고 있다. 
‘학자금 원천공제통지서’는 매년 6월에 국세청이 동물병원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있는데, 처음 받아보게 되면 내가 안낸 학자금이 있는 줄 알고 놀라는 원장님들도 계신다.

이는 원장님의 학자금과는 무관한 고용한 직원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해당 우편물을 열어보면 해당 직원의 성함과 매월 갚아야 하는 학자금 금액과 가상계좌가 적혀 있다.

‘학자금 원천공제통지서’란 병원에 취업한 직원 중 아직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다면 이를 직원이 바로 갚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인 동물병원이 대신 상환을 하고 해당 금액만큼 직원의 급여에서 차감을 하라는 제도이다. 

간단하게 직원들의 근로소득세인 원천세와 동일한 개념이다. 아무래도 직접적인 채무를 가진 직원보다는 급여를 주는 사업주들에게 통지를 하고 대신 상환을 도와달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원의 학자금을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해당 학자금 상환금액만큼 급여명세서에서 차감이 되어야 한다. 만약 차감이 되어있지 않다면 동물병원이 상환액만큼 급여를 더 주는 꼴이 된다. 

그러니 해당 우편물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세무대리인과 인사노무를 관리해주는 노무사무소가 있다면 모두 전달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급여계산이 되기 때문에 학자금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았다면 지체없이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e-mail. gtax2017@naver.com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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