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사료 과대광고 범람, 가이드 절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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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사료 과대광고 범람, 가이드 절실해” 
  • 이준상 기자
  • [ 251호] 승인 2023.07.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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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검증기준 및 담당부서 없어
반려동물식품안전특위, 별도 펫사료관리법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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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명확한 검증 기준도, 담당 부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사료 과대광고 및 품질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반려동물 사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료관리법 하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농장동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반려동물 사료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전국 각 지자체들이 비정기적으로 사료 안전 및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개선·촉진 등 직접적 표현 No!
반려동물 사료는 크게 혼합성 단미사료(간식), 보조사료(영양보충제), 배합사료(주식)로 나뉜다. 

이 중 단미·보조사료는 허위·과대광고가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이상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는 것은 극히 미비한데 일부에서 사료를 질병 치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2015년 동물사료의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 범위와 기준 지침서를 발간하고,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나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침서에 따르면 “◯◯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등의 간접적 표현으로 광고를 해야 한다. ‘시력 개선’이나 ‘신진대사 촉진’ 등의 직접적인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E사에서 나온 영양보충제는 ‘간+관절+인지+소화기능 개선’이라고 적혀 있다. D사에서 나온 영양보충제는 ‘성장촉진’, ‘소화촉진’, ‘피모윤택’, H사에서 나온 영양보충제는 ‘면역강화’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쓰여있다. 

S사에선 나온 육포는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간접적 표현을 쓰긴 했으나 그 효과를 내세우는 근거는 빈약하다. 단순히 당근이 함유됐다는 이유로 눈 건강을 언급했는데 함량표시를 따로 하지도 않았다. 이 육포가 눈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M사에서 나온 영양보충제의 경우 ‘Cancer’(암)를 표기한 채 판매 중이다. 제품명 자체에 ‘Cancer’가 들어간 것은 암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호자를 현혹하는 것으로써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김종민 대수회 반려동물식품안전특별위원회 위원은 “무분별한 과대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이나 실증 연구가 동반된 사료를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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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영양학적 규정 없어
반려동물이 주식으로 먹는 배합사료의 경우에는 영양학적인 규정이 없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 사료관리법에서는 농장동물 사료와 반려동물 사료가 함께 관리되는데, 배합사료는 조단백, 조지방, 칼슘, 인의 최소량과 조회분, 조섬유의 최대량 등 포괄적인 성분 등록만 명시하게끔 규정이 돼 있다. 

따라서 시중에는 저품질의 배합사료가 더러 출시돼 있다. 반려동물 질병의 원인 80%가 저품질 사료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떨어뜨리고 보호자들의 불만까지 낳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민 위원은 “보호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반려동물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서는 필수 영양소, 함량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료 업체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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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관리제도 필요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에서 사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소, 돼지, 닭 등 농장동물 사료에 치우쳐 있다. 반려동물 사료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소관부서도,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2020년 반려동물식품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양철호)를 신설해 △반려동물 식품의 기준제시 및 설정 △위해성분 검출‧조사 및 안전성 확립 △반려동물 식품의 무분별한 제조‧과대광고 감시 및 계도 △국내 제조사의 품질관리 향상 도모 △반려동물 먹거리 인증제도 검토 △동물병원 전용 처방식 정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수의영양학회(회장 양철호)는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국내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제언집’을 마련해 반려동물 사료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김종민 위원은 “반려동물 사료만을 위한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EU와 미국처럼 ‘Complete pet food’, ‘Complete&Balaced’ 등의 개념을 도입해 사료의 품질보장과 안전성 확보, 보호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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