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모니터링 서비스 ‘원격진료’ 신호탄 될까
상태바
비대면 모니터링 서비스 ‘원격진료’ 신호탄 될까
  • 이준상 기자
  • [ 251호] 승인 2023.07.11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이아이포펫, 규제샌드박스 통과
안과질환 재진 대상 대학병원 2곳·로컬 2곳 2년간 실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에이아이포펫(대표 허은아)의 반려동물 비대면 모니터링 실증사업안이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물꼬를 트게 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을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하에 규제를 일부 면제하거나 혹은 유예함으로써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입법방식을 유연화하고 동시에 오랜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법령정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지난해 8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로 신청됐으나, 직접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수의사법 규정과 의료사고 위험성 및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우려로 심의가 지연돼왔다.

이에 국무조정실이 적극 나섰다.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해당 사업을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한 것. 이후 대한수의사회, 에이아이포펫, 민간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갈등해결샌드박스협의회에서 마련된 실증사업안이 지난달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를 통과했다.

에이아이포펫의 실증사업은 수의사의 직접 진료를 통해 초진을 마친 반려동물의 안과질환 재진에 한정해 대학 동물병원 2곳과 안과진료 전문 동물병원 2곳에서 진행, 동물병원 선정과 진료시스템 구축 등 실증 준비가 완료되면 올해 내로 실증사업에 착수해 2년간 실시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싱가포르 등 원격진료 활발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보호자들의 동물병원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반려동물 원격진료 산업이 급성장했다.

싱가포르의 원격진료 플랫폼 ‘줌벳(Zum Vet)’은 반려동물과 보호자들이 집에서 편하게 화상으로 수의사의 상담 및 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의사들의 진단이 이뤄진 뒤 필요한 약은 처방과 함께 싱가포르 전역에 3시간 내 신속하게 배송된다.

뉴욕의 스타트업 ‘본드벳(Bond Vet)’은 오프라인 동물병원을 기반으로 온라인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 50달러의 비용으로 20분간 화상진료를 받을 수 있고, 뉴욕 내 거주하는 고객들은 처방받은 약을 집으로 배달받을 수 있다. 2021년까지 누적 투자액 1억9천5백만 달러를 유치했다.

미국의 반려동물 원격진료 플랫폼 ‘더치(Dutch)’는 ‘본드벳’과 마찬가지로 수의사의 화상진료를 통해 질병 진단과 약 처방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퍼지(Fuzzy)’는 월 25달러를 내면 수의사와의 원격의료 상담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직 국내 반려동물 원격진료 플랫폼들은 단순히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어서 원격진료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에이아이포펫의 실증사업을 주목하는 이유다. 

 

오진 시 책임 소재 불명확 
일선 개원가에서는 에이아이포펫의 이번 모니터링 사업이 오진 및 의료사고 위험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B 동물병원 원장은 “진단이나 처방이 아닌 관찰 위주의 모니터링이어도 충분히 오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책임소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지, 대면으로 꼼꼼히 진찰하지 못한 수의사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에이아이포펫 측은 AI 비대면 모니터링 서비스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주치의가 사전에 대면으로 진료하고 진단을 내린 환자에게만 진행되는 것을 분명히 했다. 

에이아이포펫 측은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질병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거나 비대면으로 처치하는 것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면서 “수의사에게 기본적으로 환자의 안구 영상 및 사진 원본이 제공되며, AI는 영상에서 육안으로 포착되는 환자의 안과적 이상징후 여부와 해당 부위 위치를 안내할 뿐”이라고 말했다.

에이아이포펫에 따르면 △각막손상 △혼탁 △충혈 △눈곱 △유류증 △체리아이 △안검부종 등 약 10가지의 이상 징후 유무 판별이 가능하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는 “아주 제한적으로 안과질환 재진에 한해 1~2곳의 대학동물병원 및 안과전문 동물병원에서만 실증사업을 해보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