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과 2년, 본과 4년의 학제 규정이 사라지고, 1년+5년, 3년+3년 또는 통합 6년제 등 자율적인 학제 구성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경직적 대학 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에 맞춰 시행령을 대거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대상은 의대뿐만 아니라 수의대·치대·한의대도 포함돼 시행령 개정 시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에 유연성이 더해질 전망이다.
현행 본과 교과목에 해당하는 해부학 등의 실습과정 시기는 앞당기고, 예과에만 집중된 교양과목을 후반부에 배치해 전 학년에 걸쳐 안배할 수 있게 된다.
또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된 전과도 앞으로는 1학년부터 허용되면서 1학년도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소속 학과를 타학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전과 허용 시점을 1학년으로 할지, 2학년으로 할지는 각 대학마다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더불어 전임교원 교수의 강의 시간을 매주 9시간 원칙으로 정해둔 책임시수 규제가 사라지고, 대학 전략에 따라 자율 운영이 가능해져 수의대의 교원 확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학생 통합선발, 무학과선발 등 자유로운 학과 및 학부 운영, 대학 밖에서의 수업이나 찾아가는 수업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교육 부실화 우려로 인해 대학 내 교사·교지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수업이 허용됐다면, 앞으로는 교수가 정해진 장소로 이동해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가 가능해지며 공간적 제한이 해소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 연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시행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