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12월까지 총 5시간 이수…미이수 과태료 100만원 이하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법 제34조(연수교육)에 따라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2023년 동물보건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주관 교육기관은 대한수의사회가 맡는다.
연수교육 대상은 2022년과 2023년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취득한 동물보건사 중 2023년 7월 1일 이전부터 동물병원 근무를 시작해 현재 근무 중인 동물보건사다.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취득했어도 현재 동물병원에 근무하고 있지 않거나, 2023년 7월 1일 이후 동물병원 근무를 시작한 동물보건사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은 대면으로 진행되며, 총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권역별로 수도권 3회, 충청권 2회, 경남권 2회, 경북권 1회, 전라권 1회, 강원권 1회, 제주도 1회가 예정돼 있다. 교육 내용은 동물보건사 자질 향상과 윤리 확립에 필요한 내용으로 대한수의사회장이 정한다.
연수교육 신청과 이수내역 확인은 동물보건사 교육시스템(vt-exam.or.kr)에서 가능하다. 교육 신청은 선착순 마감이다.
한편 연수교육 미이수 시 수의사법 제41조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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