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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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27)
  • 개원
  • [ 42호] 승인 2015.03.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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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이자 계산 시 절세금액과 이익 비교해봐야”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라고?
‘반세무사님, 부채를 상환하려는데 주위에서 그냥 갚지 말라고 하네요. 갚는 것이 더 손해라구요.’ 영등포에 위치한 모 동물병원 원장님이 필자에게 한 질문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대출금 이자에 의한 절세효과
대출금을 동물병원의 운영에 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때 이자비용으로 계상할 때 절세 금액과 상환 시 이익을 비교하여 보자.
대출금을 동물병원의 운영에 사용하였다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보자.
1) 개원을 하면서 받은 대출은 3억원이다.
2) 현재 연간 적용 이자율은 3.8%이다.
3) 따라서 연간 이자비용은 1,140,000원이다.
4) 적용세율은 35%이며, 지방소득세 포함 시에는 38.5%이다.
3%이다. 이것은 세금효과로 인하여 명목상 이자율 3.8% 보다 1.5%가 낮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3억원을 지금 상환하기 보다는 운용하여 2.33%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면 이익인 것이다. 이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대출금을 상환하기 보다는 운용하는 것이 더욱 이득일 수 있다.

2.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추정
고액의 채무를 상환하게 된다면 세무서에서는 상환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라고 한다. 이때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누군가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를 ‘자금출처조사’라고 하는데, 자금 출처조사는 ‘조사’ 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문하여 조사하는 일은 많지 않다.
하지만 부채를 상환한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병원을 운영하며 발생한 소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그 소득을 적정하게 신고하였다면 문제가 될 일은 없다.
하지만 대출금의 상환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거나 적정하게 신고하지 못한 소득금액이 출처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만약 부채의 상환액이 5천만원 미만 이라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부채 상환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추정의 배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초 저금리 시대이다. 대출금으로 무분별한 투자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절세효과를 감안한 실질 이자율보다 본인의 병원 수익률이 좋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재투자 하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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