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하 “반려동물보험 합의기구 구성하고 재정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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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하 “반려동물보험 합의기구 구성하고 재정 지원하라”
  • 김지현 기자
  • [ 258호] 승인 2023.10.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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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협회, 정부 펫보험 활성화 대책 성명서 발표
이병렬 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병렬 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이병렬, 이하 카하)가 10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제도개선 방안(펫보험 활성화 대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부 현실성 떨어지는 계획과 수의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은 재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카하는 지난 10월 22일 전남대에서 열린 카하 학술대회 현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첫째, 반려동물 개체식별 강화를 위해 비문·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에 반대한다 △둘째,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추진에 반대한다 △셋째, 동물의료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동물의 필수기초의료를 지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병렬 회장은 “카하는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과 그동안의 TF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방안을 대체로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일부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의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하는 비문·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표준 동물등록방법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생체정보 동물등록을 허용하면 반려동물 검역 등에 큰 혼란이 생긴다”며 “개별 보험회사가 비문, 홍채를 개체식별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동물등록방법에 비문, 홍채를 추가하는 계획은 수정이 필요하다. 오히려 하루빨리 외장형태의 등록방식을 없애고, 내장형으로 등록방법을 일원화하는 것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동물보험 인프라 구축도 강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확고히 했다. 카하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증빙자료는 진단서와 진료항목이 포함된 세부 영수증으로 충분하다. 이미 진료기록 증빙에 미흡함이 없는데,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핑계로 진료내역 발급이 의무화되면 동물진료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생기고,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학대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같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이러한 개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료내역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유되면 동물병원에 대한 잘못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난 2017년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가 불법이 됐으나 여전히 번식장, 개농장에서 주사, 제왕절개 등 무분별한 자가진료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수의사처방제 예외 조항 때문에 누구나 동물용마취제, 여러 주사제 등을 아무런 제약 없이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어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자세한 진료내역이 공개되면 비전문적인 진료행위가 증가하고, 애꿎은 동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진료내역 발급 의무화 추진에 앞서 수의사처방제 예외조항 삭제(약사법 개정)와 불법 자가진료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하는 동물의료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동물의 필수기초의료를 지정 지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예방접종, 구충, 중성화수술, 건강검진 등 기초의료를 지원해야 사람의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작동하는 것처럼 반려동물 사보험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며 “전국의 동물병원은 각종 규제로 병원의 행정업무가 과도하게 증가되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진료비 게시, 중대진료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 동물진료 부가세 면제 확대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면서 “보호자들의 부담과 동물병원의 문턱이 낮아져 우리나라의 모든 반려동물이 적기에 적절히 치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과 동물기초의료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회장은 “정부는 소비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동물병원을 간단손해대리점으로 지정에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손쉽게 비대면으로 반려동물보험을 청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정부와 보험업계, 동물병원 간의 구체적인 협의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제도개선 방안만 발표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동물의료복지를 통합적으로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논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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