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미래연구소(이하 수미연)는 최근 수의사 사칭 및 무면허 진료 사례가 다수 신고되고 있다며 동물의료 인력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0월 22일 수의사 면허 없이 개 50여 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이 중 30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수미연은 끊이지 않는 수의사 사칭 및 불법 진료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이미 지난 7월 관련 문의를 접수해 해당 상황 및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미연에 따르면, 현재 수의사 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에 공문 발송을 통한 방법이 유일한 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해 필요 시 보건의료인들의 편의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등에서 면허의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수의사 면허관리를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에 위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동물병원 정보 및 수의사 면허, 동물보건사 자격 등 동물의료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동물의료 통합 정보 시스템’ 설계와 타당성 조사 및 연구 추진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수미연은 “수의사 사칭 방지와 불법진료의 예방을 위한 동물의료 통합 정보 시스템은 현재의 농식품부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인력 및 조직 구조로는 도입이 불가능할 것이며, 이미 문제 제기 이후 상당 시간이 흘렀음에도 시스템의 변화 없이 또다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농식품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없어보인다”면서 “동물의료 관련 면허 및 자격 관리뿐만 아니라 펫보험 등 동물정책에 근거가 될 수 있는 동물의료 데이터 관리의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동물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