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69)] 동물병원 인수 시 세법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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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69)] 동물병원 인수 시 세법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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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0호] 승인 2023.11.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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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산정과 직원승계 꼼꼼히”

이미 괜찮은 위치에 자리 잡은 동물병원은 좋은 조건의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느 정도 단골 고객이 있고 해당 동네에서 꾸준하게 운영을 했다면 동물병원 매출도 확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를 고려하는 원장님들이 세금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신규로 개원하는 경우과 기존의 자리잡은 동물병원을 인수하는 것은 세법적으로 신경써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꼭 인수합의를 하기 전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권리금 산정의 중요성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장을 인수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인수대금 즉, 권리금이다. 세법적 용어로는 영업권이라고 칭하여 기존 동물병원이 자리잡기 위한 노력의 대가를 기존 대표원장에게 지급하여 기존 고객들, 인테리어, 의료기기 등을 넘겨받기 위한 대금이다.

세법적으로 영업권을 측정하는 방법은 최근 3년치 해당 동물병원의 순이익을 가중평가한 금액과 의료기기, 인테리어 등 자산에서 여러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물론 양수도하려는 원장님들끼리 합의를 한 금액이 적정하다면 해당 금액이 영업권으로 되어도 큰 문제는 없다.

이 영업권 대금을 인수하는 원장이 기존 원장에게 지급할 때 이 역시 사업관련 지출이니 세금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영업권 대금의 8.8% 기타소득세를 제하고 지급해야 하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2. 직원 승계 문제
동물병원을 인수하는 것은 모든 자산을 다 승계 받는다는 뜻도 된다. 따라서 기존 직원들의 승계도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급여산정, 연차,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 급여와 연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퇴직금은 기존 원장님이 인수시기에 맞춰 정산 해준다.

기존 직원의 퇴사 여부도 인수할 때 해당 직원들과 같이 이야기해 대표원장이 바뀌는 경우 퇴사도 고려하는지에 따라 신규직원 채용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같은 업종을 승계받으면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적으로 직원 고용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공제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계산방식도 달라지니 꼭 세무대리인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3. 보호자 데이터 승계 및 사후처치 
동물병원 인수를 하면 고객 차트 및 진료에 대한 모든 내용도 같이 받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자 및 지금까지 진료 데이터를 꼭 받아야 하며, 앞으로 남은 진료에 대해 기존 원장이 처치를 언제까지 해주는지도 정해 놓아야 한다. 또한 고객에게 받지 못한 미수금이나 미리 받은 선불금 등도 합의를 통해 나중에 딴 소리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동물병원 포괄양수도계약서 작성 시 동물병원 인수 후 기존 원장은 해당 동물병원 근처에서 재개원을 하지 않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가 기존 단골 고객들을 다시 데리고 가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타지역 혹은 거리 등에 대한 제한을 두어 동물병원의 고객까지 인수받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동물병원 인수 시 기존 원장과 인수 원장 둘 다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영업권 금액은 생각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인수하는 원장 입장에서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궁금할 수 있으며, 영업권에 대한 세금처리를 누락하면 영업권 자체를 추후 경비처리하지 못해 인수하는 원장님이 세금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와 인테리어 등 자산에 대한 내역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나중에 불상사를 대비할 수 있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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