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혜림 변호사의 법률 클리닉②] 영업정지처분 사전통지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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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혜림 변호사의 법률 클리닉②] 영업정지처분 사전통지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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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1호] 승인 2023.12.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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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 시 과징금 대체 고려”

“귀하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영업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의사법 등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허효력 정지 혹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면허정지 사유로는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등 작성, 과잉진료, 허위과대광고,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미작성 등이 있다. 또한 영업정지 사유로는 무자격자에 대한 진료위탁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약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수의사법과 약사법에 모두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해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처분보다 과징금 부과 처분이 더 나을 수 있으므로 만일 부득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상황에 처해진다면 각 처분을 받은 경우를 비교형량하여 어떤 처분을 받는 것이 손해가 적을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해 부과될 과징금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이 필요하다. 우선 행정청에서는 동물병원에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전 사전통지 절차를 통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기간을 고지하므로 이때 고지된 영업정지 기간을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의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아래 표(2023. 11.기준)에 따라 동물병원의 ‘연간 총수입금액’ 구간에 맞는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최종 과징금 금액을 계산하면 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은 직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른 사업수입금액의 총액이며, 과징금 산정금액이 5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최대 과징금은 5천만 원이 된다. 


■수의사법 시행령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
만일 A동물병원에 수의사법 위반으로 10일의 영업정지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A동물병원의 직전년도 총수입금액이 2억이라면 1일당 부과되는 과징금은 16만 원이므로 총 과징금은 160만 원이 된다.

따라서 A동물병원의 원장은 10일 간 병원을 운영하지 않는 것과 운영하면서 과징금 160만 원을 내는 것 중 어떤 선택지가 손해를 줄일 수 있을지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달린 것이므로 동물병원에서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처분을 원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병원에서 과징금으로 대체를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경우 대부분 이를 존중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지고 있으므로, 만일 과징금으로 대체를 원한다면 영업정지처분의 사전통지 단계에서 과징금 대체를 원한다는 의사를 담당 공무원에게 반드시 전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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