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출처:[YouTube] 14F 일사에프
라쿤, 미어캣 등의 동물을 만나볼 수 있는 야생동물 카페의 운영이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어제(14일)부터 동물원 수족관법(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동물법(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카페 등의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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