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최초 취득 후 취업상황 등 대수회 신고해야
수의사 신상신고 의무가 3년 주기로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수의사는 최초로 면허를 취득한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해야 한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목적 조항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추가하고, 수의사 신상신고 주기를 3년으로 구체화했다. 3년 주기는 의료법에서 명시한 의료인의 신상신고 주기와 동일하다.
수의사법 제14조에 따르면, 수의사는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대한수의사회장이 수의사 수급 상황 파악이나 국가 수의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행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국내 수의사 면허자 전체로 기본정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에서 통과, 법제사법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심의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개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