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Ⅱ] 2024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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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Ⅱ] 2024 달라지는 제도
  • 강수지 기자
  • [ 263호] 승인 2024.01.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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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동물병원’도 진료비 사전게시 의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첫 배출…최저시급 전년대비 2.5% 인상

2024년 갑진년(甲辰年)을 맞아 새롭게 도입되고 변경되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봤다. 올해는 1인 동물병원도 본격적으로 진료비 사전 게시에 돌입하며, 국가 자격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이 처음으로 치러지는 해이다. 또한 동물병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바뀌는 제도들도 많다.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 확대와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주>

1 1인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5일부터 1인 동물병원 개설자도 △초·재진 진찰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 △전혈구 검사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 및 판독료를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와 진료실 등 보호자들이 보기 쉬운 위치 또는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시험 첫 시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시험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현재 행동 지도 분야에는 2022년 기준으로 59개의 민간자격이 있으나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돼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따라서 개정 동물보호법은 이러한 니즈를 반영해 ‘반려동물지도사’를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 분석 및 평가와 훈련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교육 등 반려동물 행동 지도에 필요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전담반’을 발족해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 기준 및 자격증 발급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으며, 올해 상반기 내 제1회 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3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맹견 보호자는 동물등록을 비롯해 책임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마친 후 시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맹견을 기르던 사람도 제도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고, 미허가 사육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4 장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정부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에 따라 지난해 동물 장례식장 입지 제한 완화에 이어 올해 장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이동식 차량 동물화장 서비스 실증도 진행할 계획이다.


5 새해 최저시급 9,860원
2024년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이다.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2,060,740원이다. 적용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며,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61,568원에서 63,104원으로 변경됐다.


6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 확대
부모의 양육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맞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고, 기간 연장에 나섰다.

육아휴직제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은 현행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고, 3개월이었던 특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 이 기간 동안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상향 지급한다. 더불어 육아휴직의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사용기간 6개월을 추가로 부여해 최장 1년 6개월까지 각각 사용할 수 있다.


7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세입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가 향상됐다. 소득 기준은 기존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한도액은 기존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현행 출자금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번 개정 조항은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되므로 내년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다.


8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조정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정청구 기한이 조정된다. 비거주자·외국 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및 면제의 경정청구 기한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였던 것을 원천징수세액 납부일의 다음 달 10일 이후부터 5년 이내로 확대됐다.


9 연말정산 일부 과제표준 구간 조정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일부 구간이 조정되면서 더 낮은 세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증가할 전망이다.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소득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15% 적용구간도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더불어 연금계좌의 공제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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