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중성화 가이드라인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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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중성화 가이드라인 확정 발표
  • 김지현 기자
  • [ 263호] 승인 2024.01.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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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수술 주체 수의사가 마련 의미 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길고양이 TNR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수의사에 의한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대수회는 중앙회·시도지부·산하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 1명 및 위원 12명으로 구성한 TF를 주축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 초안(안)을 마련해 식품부에 제출, 이후 농식품부 및 수의사, 학계, 동물보호단체, 길고양이 돌봄 활동가, 법률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구성은 △수술 대기 △마취 △수술 전 준비 △수컷 고양이 중성화 수술 △암컷 고양이 중성화 수술 △약물 투약 및 회복으로, 각 단계별 내용은 수의학 자료 및 지식을 기반으로 기술됐으며, 길고양이의 복지도 개선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성화 수술을 한 수컷은 24시간, 암컷은 72시간 후 처치 기간을 가져야 하며, 건강한 개체의 경우 후 처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다. 다만, 수의사가 수술한 개체의 상태를 고려하여 방사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허주형 회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은 중성화 수술을 수행하는 주체인 수의사에 의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가이드라인의 자율적 실천을 통해 수의사들의 길고양이 수술 전문성이 강화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동물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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