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동물병원에 판매 시 내역과 정보 보고 의무화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
약국에서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그 내역과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심사를 통과했다. 오늘 8일 법사위에서의 심사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동물병원의 이름, 의약품의 수량 및 판매 날짜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낼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 운영할 수 있다.
현행법상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도매상으로 공급되지만 인체용 전문의약품은 동물병원에서 약국에 직접 방문해 구매해야 한다. 그동안은 의약품관리대장에 판매 기록을 남겼는데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해, 그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안이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어 의결될 경우, 다음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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