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73)] 진료용역 개정 후 첫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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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73)] 진료용역 개정 후 첫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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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4호] 승인 2024.01.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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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7~9월’ 과세 ‘10~12월’ 면세

2023년 동물병원의 세무적인 이슈는 단연코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전환’일 것이다. 원래 부가가치세 과세진료인 외과수술, 초음파 등 영상진단 용역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바뀜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많은 동물병원들이 혼란을 겪었다. 하필이면 애매하게 10월 1일부터 개정이 되면서 차트에 수가입력 및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파악이 원장님들과 세무대리인들에게 큰 화제였다.

특히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진료용역이 면세로 바뀌고 처음 신고하는 것이어서 꼼꼼히 검토하고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1. 매출 구분의 변화
기존 동물병원의 매출은 진료, 용품, 미용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진료용역은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등이었지만 10월 1일부터 100여가지의 진료가 면세로 확장됨에 따라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구분을 시기에 맞게 잘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9월까지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7~9월은 기존대로 과세용역이 주가 되며, 10~12월은 새롭게 개정된 진료용역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 10월부터 적용되는 진료용역에 대한 면세가 정확하게 집계되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차트 프로그램 혹은 수기 장부 등에 10월 1일부터는 진료용역에 대해 면세구분으로 잘 기재돼 있어야 하며, 이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면 용품과 미용매출은 변함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항목인 만큼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된다.


2. 매입의 변화
지난해 10월 1일 이후부터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지만, 기존 임대료, 의약품 등 동물병원 매입 지출은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내고 있다. 하지만 진료용역이 면세로 바뀜에 따라 지출하는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우선 부가가치세 제도를 보면 면세용역을 하는 이유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게 하고, 그만큼 용역료에도 부가가치세를 없애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그래서 이러한 면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대신 매입하는 경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없다. 즉, 부가가치세를 안내고 안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대신 임대료 등 지출되는 부가가치세는 모두 종합소득세 경비로 반영된다.

반대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되는 용품 매출과 이에 대응되는 사료 등 구입에 대한 경비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가 된다.

따라서 진료용역에 대응되는 의약품 등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경비로, 용품 매출에 대응되는 사료구입 등은 용품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에서 공제가 된다.

원래 대부분의 세법개정은 1월 1일 기준으로 변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10월 1일부로 갑작스럽게 면세가 적용됨에 따라 하반기 수가 조정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많은 부분이 변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2023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과 경비 등을 제대로 검토해서 정확히 신고될 수 있도록 동물병원 세무 대리인에게 정확한 자료 전달 및 문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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