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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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적극 환영
  • 이선행 기자
  • [ 265호] 승인 2024.01.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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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정부와 사회 관심 필요" 강조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는 개 식용 금지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적극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논의는 계속됐다. 이런 국민 다수의 염원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도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노력했으나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드디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대수회는 “이번 특별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제는 개 식용 종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현재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개들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이 주는 의미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소한의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수회도 개 식용 종식 과정에서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며, 모든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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