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혜림 변호사의 법률 클리닉④] 카드사 제휴 진료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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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혜림 변호사의 법률 클리닉④] 카드사 제휴 진료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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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5호] 승인 2024.02.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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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제휴 할인 유인행위 해당 가능성 ↑”

동물병원 영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홍보 수단을 동원해 신규 환자를 내원시키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모 동물병원과 카드사가 제휴하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동물병원의 홍보행위는 수의료 행위가 가지는 공공성에 따라 제약이 있는 바, 그러한 제약 중 하나로 수의사법에서는 수의료 행위가 지나치게 상품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홍보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카드사 제휴 진료비 할인행사가 수의사법상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가 수의사법상 유인행위에 해당될까. 수의사법상 유인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바, 그 판단에 있어 이미 여러 관련 사례가 존재하는 의료법상 유인행위의 경우를 참고해볼 수 있다. 

우선 의료법과 수의사법 규정을 비교해 보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수의사법의 경우 수의사법 제32조 제2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5호에서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각 규정의 문언을 비교해 보았을 때 유인행위 자체의 해석에 있어서는 의료법과 수의사법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수의사법상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의료법에는 없는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 사안과 완전히 동일한 병원-카드사의 제휴 할인 사안에서 의료법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14.경 ‘카드사가 소수의 의료기관을 특정하여 자사 고객에게 해당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할인, 무료검진, 진료예약, 진료비 일부 포인트 적립 등의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해당 고객들에게 특정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므로 이는 수의사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의사법에서는 의료법과는 달리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카드사를 통한 할인행사는 해당 병원을 이용하던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카드사의 고객인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는 당연히 위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인다. 결국 카드사와 특정 동물병원이 제휴하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는 수의사법상 유인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는 수의사법 유인행위 관련 사례가 부족하나 이러한 논란이 이어질 경우 수의사법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수의사법상 금지되는 유인행위를 할 경우 이는 의료법과는 달리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으나 수의사 면허효력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여 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홍보 행사를 진행하려는 동물병원의 경우 수의사법상 유인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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