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74)] MSO 통한 동물병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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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74)] MSO 통한 동물병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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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5호] 승인 2024.02.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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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혹 MSO 운영방식 잘 따져야”

대형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간혹 문의하는 주제 중 하나가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이다. MSO는 간단히 동물병원 운영을 위해 외부 경영지원회사에 위탁하여 직원 관리, 의약품 구입, 마케팅 등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 대형 동물병원은 물론 전반적으로 문의를 하는 원장님들이 늘고 있다.

MSO를 주로 하는 병원은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많이 하고 있고, 아직 동물병원 시장에서는 크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 것이 좋다.


1. MSO 통한 관리
MSO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도맡아 주는 것으로 전문회사에 경영을 위탁하는 것을 뜻한다. 즉, 직원 관리, 의약품 구매, 인테리어 및 마케팅을 관리하는 만큼 원장님은 진료에만 몰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그만큼 경영지원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상당할 수 있겠지만 원장님이 진료 외적으로 받는 여러 업무를 줄일 있는 장점이 있어 24시 운영 동물병원을 포함해 대형 동물병원들이 MSO 회사로부터 제의를 받고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말하자면 동물병원의 진료를 제외한 전반적인 관리를 위탁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좋다. 다만 이 또한 장단점이 있고, 세금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아직 존재한다.


2. MSO 관리의 장단점
장점은 원장님들이 진료만 신경 쓰면 되니 다른 업무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또 MSO 관리를 위해 지급되는 수수료도 경비 처리가 되는 만큼 절세의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단점은 주객전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케팅, 직원 관리 등 모두 위탁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원장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장이 운영될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생각보다 높은 수수료 지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위탁경영으로 인해 이익보다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3. MSO에 의한 세금 문제 여부
사실 MSO를 통한 관리에 대해서 국세청은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MSO를 통해 사업장은 경비를 만들어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탈세의 소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끔 컨설팅 업체들이 MSO 회사 설립을 도와서 해당 회사에서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알고 보면 MSO 회사 대표가 원장의 가족이거나 주주가 원장과 가족들로 구성하는 컨설팅을 한다.

이는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6%~45%인 반면 법인세는 9%~25%인 것을 이용해서 원장님의 종합소득세를 낮추고자 법인을 설립하고, 거기서 마케팅 명목 등으로 경비를 만드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세법적으로 특수관계인들 간의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를 통해 원장님의 종합소득세를 고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보여 나중에 세무당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요즘 워낙 다양한 업체들이 동물병원을 찾아와 자극적인 언변으로 현혹하고 있다. 혹시라도 MSO를 통한 동물병원 관리를 하고자 한다면 전반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위에 언급한 것처럼 탈세처럼 보이는 소지가 다분한 만큼 제대로된 MSO 진행을 하려면 실제 마케팅과 그에 맞는 시세대로 지급이 되는지, 실질적인 경영 지원을 하는 것인지 충분히 고려해야 추후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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