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단속’ 처리기준 제대로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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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단속’ 처리기준 제대로 알아야
  • 강수지 기자
  • [ 266호] 승인 2024.02.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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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표지판 부착 후 보관창고에 보관…구체적인 배출 기준 숙지 필요해

최근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초까지 생활 주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진행,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2개소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라 생활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의 진료 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보관 및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역시 지난 1월 한 달간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기획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가 정착되면서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이 더욱 철저해지고 있어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별도 보관
적발된 두 곳 중 A 동물병원은 조직물류폐기물로 분류되는 동물 사체 전용 보관 냉동고에 아이스팩과 반려동물용 간식 등 다른 물건을 혼합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B 동물병원은 동물 사체 전용 보관 냉동고에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미설치를 비롯해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의 약물소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구분해 전용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 중인 폐기물의 종류와 양, 보관기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또한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은 15일이며, 격리의료폐기물은 7일, 손상성폐기물은 30일이다. 


지난해 3월부터 비콘태그 시행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08년부터 운영 중인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 개선안을 담은 고시안을 2022년 4월 확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리장에 입고 시 기존의 배출자 인증카드(시리얼 번호) 인식 방법에서 전용 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태그별 입고용 고정형리더기에 인식하는 비콘태그 방법으로 변경됐다.

비콘태그는 휴대용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는 방식으로 미사용 또는 인식 불가한 태그는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리 배출해야 하며, 보관창고 내 폐기물과 RFID 안테나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인식범위를 조정하는 등 오류 발생으로 인한 불일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배출자 교육도 이수해야
지정 폐기물 배출 사업자 또는 처리 담당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의료폐기물 담당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법령에 따라 환경부는 신규 동물병원 개설 후 1년 이내 1회 교육을 이수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교육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관만이 시행할 수 있으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영(대전시수의사회) 회장은 “회원들이 의료폐기물 배출 기준을 제대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폐기물 배출 단속을 담당하는 각 지자체 환경부는 동물병원의 올바른 의료폐기물 배출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한 후에 단속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대전시수의사회에서도 자체적인 강의를 통해 대전시 내 동물병원들의 의료폐기물 배출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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