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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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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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4호] 승인 2015.04.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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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을 할까? 아니면 페이로 있을까?

수의사라면 언젠가는 개원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개원을 하자니 시장상황이 매우 불안하다고 한다.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근무하는 동물병원에서 나간다면 지금 만큼 벌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동물병원을 개원하게 된다면 봉직의로 근무하는 것과 어떠한 세금의 변화가 있을까? 그럼 지금부터 봉직의와 개원의의 세금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보자.

1) 동물병원서 근무하는 봉직의 A씨
A씨는 동물병원에서 가장 규모가 큰 F동물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한다. A씨는 남들이 치켜 세워주는 억대 연봉자로서 연봉이 1억 2천만원이다. A씨는 지금 나가서 개원을 해도 지금의 수입 이상이 될 것인지에 많은 관심이 있다. 그럼 A씨의 세금계산구조와 세금을 제외한 세후 연봉을 알아보자.
위의 표와 같이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실제 수령액은 약 1억원 가량이 된다. 하지만 4대보험이 공제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이보다 더 작을 것이다.

2) A씨가 동물병원을 개원하는 경우
A씨가 동물병원을 개원하는 경우 봉직의로 근무할 때와 같은 소득이 있기 위해서는 매출이 얼마나 되어야 할까? 개원을 한다고 하면 위에서 보았듯 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이 약 1억원이 되어야 한다.
동물병원을 개원한다고 하면 사업소득자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율(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은 32% 정도 된다.
그럼 아래와 같이 역산을 하여 봉직의 시절의 수입과 유사한 매출액을 알아보자.
위의 표와 같이 봉직의 시절과 비슷한 소득수준이 되려면 동물병원을 개원하고 연매출로 약 4억원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봉직의에서 개원을 하기 전에 목표소득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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