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리적 수의사 더 이상 설 곳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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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수의사 더 이상 설 곳 없어진다”
  • 박진아 기자
  • [ 267호] 승인 2024.03.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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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로 품위손상 수의사 면허정지도 가능…대수회, 윤리 강령 개정으로 자정작용 기대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며 동물병원과 수의사에게도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수의사법에 따르면, 앞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해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해진다. 수의사 직업윤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31년 만에 수의사 윤리강령을 보완하고 윤리 교육에 집중하기로 했다. 


수의사 윤리관련 법안 공포 
수의사 윤리와 관련된 법이 지난해 12월 본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 공포됐다. 이 법안(수의사법 제25조의2)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수의사회장은 특정 수의사가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품위를 손상시키는 구체적인 행위는 내년 상반기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를 심의하기 위해 대한수의사회에 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법적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 
 

비윤리적 행위로 제재 필요성 높아져 
이는 예전부터 수의사회가 요구했던 부분이다. 일부 수의사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수의계 전체에 큰 피해를 주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을 온라인상에 불법 판매해온 수의사가 적발됐으며,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던 동물병원이 유기견을 개농장에 판매한 사건도 있었다.

동물실험을 위해 불법으로 개를 공급받거나 유기견을 수술 실습용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다. 직접 진료 없이 불법 처방전을 발행한 수의사 사례도 종종 보도됐다. 이번 법안은 다시는 이런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의사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온 결과다. 
 

윤리위원회 심사로 품위손상 여부 평가 
핵심은 ‘품위 손상’이다. 수의사 내부의 판단을 통해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규정하고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정신질환자 혹은 마약중독자, 특정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수의사 면허가 박탈됐다. 2017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수의사는 단 30여명뿐이었다.

물론 기존에도 대한수의사회에 윤리위원회가 있었으나 실효성이 없었다. 수의사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면허 정지나 취소 및 요구도 불가능했다. 즉,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아도 계속 동물병원을 운영하면 그만이었다.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 전문직업인의 경우 법률에 품위유지 의무를 두고 제재했던 데 반해 수의사는 직업윤리에 대한 자정 장치가 미흡했다. 하지만 이번 법이 시행되면 징계를 받은 수의사의 면허 정지를 요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효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31년 만에 수의사 윤리강령 개정 
수의사 직업윤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자정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자체적으로 수의사의 윤리강령을 보완해 지난해 전면 개정했다. 1997년과 1999년 두 차례 소폭 개정됐지만,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지엽적인 내용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서는 △동물 △보호자 △전문직업성 증진 △동료 △사회 전체(공공)에 대한 의무를 제시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수의사 윤리강령에 담긴 키워드를 대부분 반영했으며, 사회적 요구와 국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국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세부 강령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수의사 연수교육에 법규·윤리 강의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위반 사례가 발생한 후에 징계하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한다는 취지다. 

최근 동물병원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진료비 할인 및 환자유인 행위 등으로 수의사간 윤리의식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지고 있어 이번 법안이 수의계 자정작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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