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76)]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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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76)]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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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7호] 승인 2024.03.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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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 이전 해고 시 예고수당 없어”

거래처 원장님께서 어느날 급하게 전화가 와서 입사한 직원의 빈번한 업무 실수와 다른 동료들과의 마찰이 심해 해고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왔다고 한다. 바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근로자가 입사하고 3개월이 약간 넘은 시점에서 도저히 안될 것 같아 바로 해고를 한 것이 화근이었다. 원래 입사하고 3개월 이전에 해고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이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것이다. 

사실 필자는 노무사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인사노무가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는 노무사님에게 매번 자문을 받거나 기초적인 인사노무 상담은 직접 도와주고 있는 편이다.


1. 사업장의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은 말 그대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근로자에게 미리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 일정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적어도 한달 전에 서면 등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입사하고 3개월 이전에 해고를 하면 그때는 언제든지 해고통보를 해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자라면 적어도 3월 30일까지 해고통보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없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우리 동물병원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바로 해고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입사일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닌 3개월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한다. 따라서 3개월 꽉 채워서 해고통보를 해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이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2. 해고예고수당 지급금액
대부분 원장님들이 해고예고수당을 한 달 치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한달 급여보다 높게 측정이 된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로 주 5일인 근로자의 월급이 2,09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해당 근로자의 시급은 2,090,000원 / 209시간(주 5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 = 10,000원으로 계산된다. 즉, 해당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10,000원 x 8시간 x 30일 = 2,400,000원이 해고예고수당이 된다.

따라서 월 급여가 2,090,000원이지만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3. 일반 급여 아닌 퇴직금 처리 해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사업자 입장에서 이 역시 경비로 해야 그나마 세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이때 가끔씩 원장님들이 이것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니 인건비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인건비 처리는 맞지만 성격이 퇴직금과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퇴직소득은 타 소득보다 소득세가 낮으며, 4대보험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니 혹시라도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소득으로 오인해서 잘못 인건비 신고가 되지 않도록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똑같이 발생하는 인사노무문제여서 5인 미만인 동물병원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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