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의료감정위원회’ 추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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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의료감정위원회’ 추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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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7호] 승인 2024.03.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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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수의사회(이하 서수회)가 회원들의 수의료 분쟁 대응 지원을 위한 ‘수의료감정위원회’ 구성 추진 의지를 밝혀 기대된다. 

서수회는 지난 2월 25일 정기총회에서 올해 내로 수의료감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증명되면 내년에 정관 개정을 통해 정식 기구 (가칭)수의료감정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황정연 서수회 회장은 회장 선거 당시 공약으로 온라인 적극 대응팀을 신설해 각종 반려동물 커뮤니티와 SNS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방성 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의료분쟁과 온라인 비방 등을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협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인 것이다.

실제로 수의료 분쟁 사건이 수치를 통해서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수의료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고 있어 회원들의 피로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분쟁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를 조정 또는 감정하는 기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수의사들의 수의료 분쟁 해결에 대한 높은 관심은 각종 연수교육이나 컨퍼런스를 봐도 알 수 있다. 매번 수의료 법률 테마가 빠지지 않고 있고, 참가자 수도 크게 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이처럼 실제 분쟁 건수의 증가로 수의사들의 해결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감정해주는 전문기관이나 분쟁 조정 기관이 없어 이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메디컬은 이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의료감정원 기구가 진료기록 감정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통해 조정신청을 받고, 의료인들의 분쟁을 재판 전에 조정, 중재함으로써 장기화되는 분쟁을 막고 당사자들의 정신적, 시간적 고통을 덜어 주고 있다. 

이제는 동물의료사고에도 전문적인 분쟁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정부가 먼저 동물의료개선방안을 통해 동물의료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침을 밝혔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의료사고 분쟁조정 지원을 위한 민간조정기구를 2025년까지 설치하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는 대한수의사회에 관련 기구를 설치하거나 별도 독립기구를 마련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서수회가 나서 수의료감정원 기구 설치 추진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회원들이 수의료 분쟁 소송으로 고통받을 때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수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전문적인 감정의견서를 통해 소송을 지원하고 나아가 승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서수회는 이번 총회에서 올해 예산 책정에 동물병원 법률 지원 예산을 2배나 늘리며 회원들의 수의료 분쟁을 적극 돕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따라서 수의료감정위원회 구성은 서수회가 회원들의 분쟁을 돕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수의료 분쟁이 더 이상 수의사 개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개인적인 일이 아닌 회 차원의 공식적인 사안으로서 진정 회원들을 위한 수의사회 본연의 제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수의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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