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혜림 변호사의 법률 클리닉⑥] 수의직공무원 임용 시 동물병원 근무기간 경력산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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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혜림 변호사의 법률 클리닉⑥] 수의직공무원 임용 시 동물병원 근무기간 경력산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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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9호] 승인 2024.04.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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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력 없어도 근무경력 산입 가능해”

대한수의사회가 2023년 3월 발표한 수의사 분포 현황에 따르면, 현업에 종사하는 수의사 중 공무원의 비율은 17.3%로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공직 분야에서 수의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동물병원에서 임상수의사로 근무하다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수의사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처럼 경력을 쌓고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초임 호봉산정 시 규정에 따라 경력을 인정하여 이를 호봉에 반영한다. 그런데 수의직공무원의 호봉산정과 관련하여 4대보험 가입 없이 근무한 기간의 경우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증명이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에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의 보수 산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직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경력은 크게 공무원경력(군경력 포함)과 유사경력으로 분류되고, 그중에서도 수의직공무원의 경우 임상수의사로 근무했던 경력은 ‘가’목의 전문·특수경력 중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받으면 동 규정 별표 15에 따라 호봉에 반영된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위 전문·특수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②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근무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이다.

그런데 이때의 경력증명서는 ‘단순히 근무기관의 장이 작성한 경력에 관한 문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기초로 발급된 것이거나 이러한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에 의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기하여 발급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이력이 증빙되면 손쉽게 경력의 증명이 가능할 것이나, 4대 보험 가입이력은 어디까지나 경력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중요한 근거자료 중 하나일 뿐 4대 보험 가입이력이 없다고 하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는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즉, 월급을 이체받은 내역 또한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입금내역으로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하였을 것’ 또한 경력의 인정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된 보수가 정해진 기본급이 아니라 여비나 수당명목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면 정기적인 보수의 지급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이 때문에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수의직공무원의 호봉인정과 관련하여 동물병원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호봉책정처분의 부당성을 다투었던 실제 사례인 대구고등법원 2020. 7. 3. 선고 2019누4135 판결을 보면, 해당 사례의 원고인 甲, 乙, 丙은 모두 경력증명서는 제출하였으나 4대보험 가입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기 다른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른 판단을 받은 바, ① 경력증명서만을 제출하고 보수 수령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② 경력증명서와 보수에 관한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한 사안에서는 경력을 인정하였고, ③ ‘수련수의사’에 해당했던 丙의 경우 피교육자로서의 지위 외에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추가로 쟁점이 되었으나 수련수의사는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는 점이 인정되었으며, 적은 금액이지만 기본급 명목의 금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사정을 근거로 ‘정기적인 보수’ 요건 또한 인정되어 수련수의사 근무 경력 또한 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위 사례의 호봉처분이 이루어진 2018년 당시에는 유사경력의 인정 요건으로 ‘동일 분야에 직접 종사’ 및 ‘정기적인 보수’ 외에도 ‘상근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 또한 증명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관련 지침의 개정으로 상근의 요건을 경력인정 요건에서 제외하여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인정 요건이 경감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사례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호봉 산정 시 합산 근거가 되는 유사경력은 상근이 아니었고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은 내역 및 경력증명서를 통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쟁점이 되었던 근무경력은 4대보험 가입률이 현재보다 낮았던 2000년대 초반의 것이었으나, 4대보험 가입률이 높아진 최근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력 없이 근무경력을 소명하기 위하여는 추가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이유까지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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