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79)] 진료 면세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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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79)] 진료 면세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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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70호] 승인 2024.04.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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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마지막 부가세 예정납부 7월에 차감 환급”

지난해 10월부터 진료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바꼈지만 올해까지 동물병원은 예전 부가가치세 과세였을 때 잔재가 남아있다. 

지난호에서는 카드단말기 부가가치세 설정 시 보호자들이 받는 영수증 상의 부가가치세 표시 여부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다뤘고, 이번호에서는 2023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일부를 이달 4월에 납부하는 예정고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미 동물병원들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다 받은 상태로 분명 동물병원 진료가 면세로 바뀌었는데 왜 또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하는지에 대해 의아해하는 원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당 주제로 정했다.

사실 해당 내용은 예전에도 한번 다뤘는데 그때는 원론적인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로 바꼈음에도 왜 또 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2024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간단하게 직전에 냈던 부가가치세의 50%를 미리 납부하고, 상반기 부가가치세가 확정되면 거기서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는 제도이다. 

결국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한번에 내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나눠서 냄으로써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근데 지금 부가가치세 납부서를 받은 원장님들이 의아해하는 것 중 하나는 2023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1월에 납부했을 때 진료가 면세로 전환된 것이 반영되어 기존에 냈던 부가가치세보다 확연하게 감소했는데, 이번에 나온 예정고지 납부금액은 1월 납부금액의 50%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작년 하반기 부가세 역시 10월에 상반기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50%를 낸 납부금액과 1월에 확정으로 낸 납부금액을 합친 부가가치세의 50%가 예정고지로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1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100만원이라고 해서 이번에 50만원이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작년 10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500만원이 있었다면 500만원과 100만원을 합친 600만원의 50%인 300만원이 납부금액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문의하는 원장님들과 이야기 해보면 다들 작년 10월에 미리 납부한 예정고지 금액을 잊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진료가 면세로 바뀌었으니 이제 부가가치세 납부금액도 아예 없어진 것으로 아는 원장님들도 많다.

이번에 나온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엄밀히 말하면 아직 진료가 면세로 되기 전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로서 지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이 일단 미리 납부를 해야 한다. 

만약 내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발생하니 꼭 4월 25일까지 납부를 하는 것이 좋다.


2.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환급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이 이렇게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내고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게 된다. 다행히 지금 내는 것은 확정된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우선 미리 내는 ‘예정 납부금액’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7월에 2024년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정해지면 지금 내는 예정고지 납부금액이 차감되어 내거나 다시 돌려받게 된다. 

거기다 이제 동물병원은 진료가 면세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는 용품과 미용 부분만 납부하게 될 예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동물병원들이 지금 내는 예정고지금액을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납부하는 예정고지 납부금액이 300만원이라고 하고, 올해 상반기 용품과 미용 매출이 총 2,000만원, 용품 구입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 외는 고려하지 않고 위 사항만 놓고 보면 부가가치세는(2,000만원-1,000만원) X 10%=100만 원이 된다.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금액이 300만원이니 20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는 아직 진료비에 부가세가 과세였을 때 납부했던 부가세 일부가 포함돼 있다. 이번이 진료부분에 대한 마지막 부가가치세 납부인 만큼 7월 정산 시 환급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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