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혜림 변호사의 법률 클리닉⑦] 병원 내 보호자 넘어짐 사고로 인한 동물병원 책임은
상태바
[소혜림 변호사의 법률 클리닉⑦] 병원 내 보호자 넘어짐 사고로 인한 동물병원 책임은
  • 개원
  • [ 272호] 승인 2024.05.23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전 시설 점검 꼼꼼히 하면 책임 없어”

동물병원에서 보호자가 다치게 된 경우 동물병원 운영자에게 그 민사상 배상을 청구한다면 배상해 줄 책임이 있을까.

이러한 경우 보호자가 동물병원에 책임을 묻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사례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이 문제된다. 공작물책임의 경우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달리 가해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책임이다. 

이때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시설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완전무결한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었는지가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일반적인 안전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동물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아무런 장애물이나 물기 등이 없었음에도 병원 내부에서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

반대로 영업장 내부에 청소 등으로 물기가 남아 있거나 비가 오는 날 영업장 내부에 물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빗물 제거를 제때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물을 밟고 보호자가 미끄러진 경우,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쉽게 식별이 어려운 시설물을 놓아 보호자가 이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 등에는 병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보호자가 전방의 장애물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 통로가 넓어 시설물과 상관없이 충분한 통행이 가능한 경우, 적절한 시간마다 바닥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물기를 제거해왔던 경우 등의 사정이 있다면 동물병원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적어도 높은 비율로 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 실제 대부분의 사례에서 피해자 측 요소가 사고의 결과 발생에 기여하고 있어, 피해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빨리 걷거나 달리는 등으로 사고를 발생시키는데 기여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0%에서 60%가량 책임 제한이 이루어진다.

동물병원 내 넘어짐 사고 등으로 인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또한 불의의 사고 발생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미리 동물병원의 시설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미끄러지기 쉬운 바닥이나 장소, 단차가 높은 장소 등에는 디딤판, 미끄럼방지 매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출입구 등이 야간에 어두워 식별이 어렵다면 충분한 조도의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문 등의 노출면이 날카롭거나 출입문이 움직이는 속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빠른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병원 내부에 무릎 높이 이하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이를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동물병원에서는 보호자들이 동물을 안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바닥에 있는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해 보호자가 이동하는 통로에는 되도록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주의 경고문 여부도 책임 여부의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므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가 있다면 미리 경고문을 부착하는 것이 좋다. 사전에 위와 같은 노력을 한다면, 동물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소혜림(법무법인 해성) 변호사
02-6883-2883
hrso@haesunglaw.co.kr

 


주요기사
이슈포토
  • [본지 단독 인터뷰] 성제경(SNU반려동물검진센터) 이사장 “당초 취지대로 운영할 것....지켜봐 달라” 
  • 대구·경북 수의사들, 서울대 앞 ‘SNU 1인 릴레이 시위’
  • ‘경기수의컨퍼런스’ 7월 19일(토)~20일(일) 수원컨벤션센터
  • 특수동물의학회 ‘제2회 학술대회’ 6월 22일(일) 서울대 스코필드홀
  • 지역 ‘거점병원’ 타이틀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
  • “오스템임플란트, 인테리어사업 동물병원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