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원 동물병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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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원 동물병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 강수지 기자
  • [ 274호] 승인 2024.06.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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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등편의법 인부 개정안 입법예고…입구 경사로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의무화

신규 개원하는 동물병원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은 물론 노인과 임산부들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때 장애인 편의시설은 건물과 외부를 연결하는 주 접근로에 설치된 경사로, 전동휠체어 등이 드나들 수 있도록 폭이 확보된 출입문, 안내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화장실 등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었던 일정 면적 이상의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은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지역아동센터, 직원훈련소, 학원, 독서실 등을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후 신규 개원하는 동물병원에만 법안이 적용된다. 기존 동물병원이나 시행 당시 건축허가 또는 시공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전 규정에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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