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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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하다”
  • 강수지 기자
  • [ 276호] 승인 2024.07.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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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내 동물병원 해당

오는 9월부터 동물병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비용 지불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지난 7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종합대책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활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현재 40개인 가맹 제한 업종을 올해 9월부터 28개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업종은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한 요건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기존에는 2,000㎡ 이내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지정했다면, 앞으로는 지자체 자율로 완화해 밀집 기준을 정하고, 사용처를 늘릴 방침이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도 현행 0.5%~1.5%보다 낮은 0.25%~1.2%로 인하하고, 이용자 편의 개선을 위해 후불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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