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의 위촉 대상 및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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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의 위촉 대상 및 범위 확대
  • 박예진 기자
  • [ 279호] 승인 2024.09.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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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및 광역 지자체도 일정 자격 갖춘 민간 수의사에게 업무 위촉해야”
△서천호(국민의힘) 의원

부족한 가축방역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수의 위촉 권한과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천호(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8월 16일 기초 지자체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및 광역 지자체도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 수의사에게 가축방역관 업무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시장·군수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농림축사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를 대상으로 공수의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촉된 수의사는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서천호 의원은 “시·도를 넘나드는 동물 전염병 대응과 광역 지자체 단위 동물 전염병 예찰 및 예방을 위한 업무의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현행법은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부 및 광역 지자체 공수의 위촉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 의원은 “최근 중앙부처와 광역 지자체의 수의직 공무원 결원이 심각해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민간 수의사를 통한 가축방역관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 뿐만 아닌 농식품부 및 광역 지자체도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 수의사에게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업무를 위촉하게 하고 공수의 해촉 사유도 명확히 해 가축방역관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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