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동물병원에 인체용약 판매 시 의무 전산보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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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동물병원에 인체용약 판매 시 의무 전산보고 발의
  • 강수지 기자
  • [ 279호] 승인 2024.09.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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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22대 국회서 약사법 개정안 재발의

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내역을 의무적으로 전산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8월 12일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서영석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때 해당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으로부터 동물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약사는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 판매 시 약사법에 따라 일련번호와 동물병원의 명칭 및 연락처, 약품 명칭 및 수량, 판매일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 시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약품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해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동물병원은 약국을 통해서만 진료에 필요한 인체용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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