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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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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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8호] 승인 2015.05.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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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작성 ‘필수’

5월은 직전연도의 소득을 신고하는 달이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종합소득세의 확정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업종,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성실신고, 복식부기, 간편장부 대상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장의무란 복식부기로 의무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기장의 의무는 아래와 같다.
동물병원은 의료업이고 의료업은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장부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다.
3)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20%)과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4) 원천징수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5) 당해연도 여러건의 양도가 있었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면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해도 무방하다.
6) 일정액 이상의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다.

2. 국세청 안내문의 ‘간편장부의무자’,‘기장(복식부기)의무자’ 란 무엇인가?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안내문을 5월에 발송하고 있다. 여기에는 각 사업자에 대한 간편장부, 복식부기 등의 신고유형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다.
 기장이란 ‘장부를 쓰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사업소득자에 대한 탈세를 막고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중 대부분 장부를 쓰기 위한 시간 및 노력을 기하기 어렵기에 일정한 수입 이하의 영세사업자의 경우 수입, 지출 등을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일정수입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으로 장부를 작성하게 하는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세무대리인(세무사)’ 에게 장부를 대리하여 쓰도록 하고 있다.
위에도 언급하였듯이 의료업 등의 전문직은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 이다. 따라서 동물병원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세무대리인을 쓰고 있다.

3. 장부 작성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
장부를 쓰지 않는 경우 추계(매입내역, 확인되는 매출액 등으로 추정하여 소득을 계산함을 의미함) 신고를 하게 된다. 이때는 매년 국세청에서 공고한 경비율(기준, 단순)에 따라서 추계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세법상 여러 불이익이 있다.
1)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된다.
2) 사실상 결손(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는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만큼 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결손금을 이월시킬 수 없는 것이다.
3)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여러 조세감면 혜택에서 배제된다.
4)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으로 장부 작성 시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조세 감면이 있으나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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