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동물약 구매 시 등록번호 확인 및 기록 의무화해야

국정감사에서 인체용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으로 출시된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실제 동물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매한 개 심장약 ‘실리정’을 보여주며 동물용의약품의 인체 오남용 방지 대책을 질의했다. 실데나필 성분의 ‘실리정’은 사람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인다.
남 의원은 “동물용의약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인체용의약품이 동물용의약품으로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원래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이나 약국에서 유통되는데, 동물병원의 경우 수의사가 직접 동물을 진료하고 동물용의약품을 투약해 문제가 없지만 약국은 동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인수공통의약품은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어 오남용 우려가 있다”면서 “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동물 등록번호를 확인하거나 기록하는 작업을 의무화하는 등 오남용 방지 대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체용의약품은 처방이 필요하지만 동물용의약품은 처방 없이 사고 또 사람이 먹을 수 있어 문제에 공감한다”면서 “동물용의약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이라 협업이 필요한 만큼 제도를 보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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