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및 불법 온라인 유통 사이트 관리 방안 필요성 제기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동물용의약품은 해외 직구나 온라인 유통이 불법이나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비롯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정부가 불법 제품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불법 유통 및 허위 광고를 신속 차단키로 했으나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식약처와 같이 동물용의약품을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해외를 통해 불법으로 직구하는 사이트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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