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⑫] 의사 진료기록부 작성의무 위반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수의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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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⑫] 의사 진료기록부 작성의무 위반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수의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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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9호] 승인 2015.05.1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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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충남 서산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40대 A의사에 대하여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작성의무 위반으로 유죄의 판결을 내린 원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판결을 확정하였다.
위 사건에서 A의사는 2012. 8. B씨의 눈꺼풀에 눈다래끼를 제거하는 산립종절개술을 시행하던 중 수술용 칼로 B씨의 각막에 0.3cm가량의 상처를 입혔고, B씨는 수술 직후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추가 치료를 받았지만 각막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중한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 A의사는 B씨를 수술하던 중 발생한 각막열상에 관한 증상, 진단 결과, 진료 경과 및 예견 등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형사사건 1심은 ‘피고인(A의사)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진료기록부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의 주된 증상 내지 진단결과가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유죄를 인정했고, 항소심에서도 유죄의 입장을 유지하여 다시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의 입장을 유지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상은 의사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작성의무를 위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최근의 대법원 판례 내용이다.
그런데 수의사법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에서도 “①수의사는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수의사에게 진료부의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수의사법시행규칙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에서는 진료부에 등록된 동물의 등록번호나 치료 동물의 병명과 주요 증상, 치료방법을 기재하게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에서는 법 제13조제1항이나 제2항(진료부 작성의무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과잉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서, 결국 진료부 작성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수의사의 경우도 진료부를 충실히 기재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후에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하고, 동시에 다른 의료종사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적정한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후에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할 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인데, 수의사에게 진료부 작성의무를 부여한 법의 취지도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전제하에 의사가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방법과 작성 시기에 대하여는 작성자에게 어느 정도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진료기록부의 작성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앞서와 같은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하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진료기록부에 해당하며, 그 작성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당해 의료행위의 내용과 환자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례 내용을 유추 적용할 경우 수의사가 진료부를 작성할 때에도 반드시 당해 치료 중이나 치료를 마치고 항상 곧바로 진료부를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사후에 수정 가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 회에 다뤘던 의료과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서 진료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실자료는 결국 진료부의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만약 진료부의 작성이 미진하였다면, 동물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에라도 필요에 따라 기재를 추가하여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기록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고 오히려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다만 치료 후 만연히 상당기간이 지난 후, 특히 의료분쟁이 발생한 후에서야 진료부를 작성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므로 그럴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진료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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